* 작은 수정 요청 드립니다.
- 파일 제목 : UNIT 특강 → UPF 특강
- 표지 : - UNIT - → UPF 2021FW act.5 세션
목표:
- 지적 재산권 예시를 통해 지적 재산권 (상표, 특허)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.
- 디자이너와 개발자, 기획자가 특허에 대한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.
세션 목차
1.
연사 소개
2.
IT 분야의 특허 예시
3.
지적 재산권 기본
4.
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
5.
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와 제도 Tip
진행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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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~30분 진행, 10분 휴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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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~30분 진행, 10분 휴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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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-40 Q&A
1. 세션 자료 리뷰
UPF 세션은 수업이 아니라, 가이드 라인 제공이 목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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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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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분들이 세션을 듣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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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팀 34명. 1/3 현업 3년차 이내이고 2/3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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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IT 분야의 웹 or 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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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질문이 많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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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결국 본인의 팀에 이 세션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?" 가 주된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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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저희 서비스의 로고가 등록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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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서비스 로고의 상표권 등록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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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, 얻는 지적 재산권이 도움이 될까요?
2. 사전질문, 라이브 20m
https://forms.gle/XLKQMwjeoeg75S3V7
→ 사전질문 금요일 점심에 전달드리겠습니다.
스타트업의 특허를 봐주실 때 어떤 개발자, 디자이너, 기획자가 협업하기 좋은가요?
변리사님과 학생이 직접 상담하기는 비싼 비용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.
혼자서 지적재산권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학습한다면, 어떻게 공부해야 해야 할까요?
특허법을 어기면, 어떤 패널티를 받을까요? 변리사님이 보셨던 가장 큰 피해액도 궁금합니다!
변리사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억울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(특허의 증요성 반증?)
비지니스 모델도 특허 등록이 가능 할까요?
3. 인터뷰 20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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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의 청구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, 어떻게 하면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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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을 봐오셨을 것 같은데, 가장 기억에 남는 초기 스타트업의 특허는 어떤 것이었나요? 왜 그 특허가 기억에 남으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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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님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, 알고 계신 특허 중 본인이 등록했으면 하고 탐나는 특허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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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스타트업이나 IT 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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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과 시간이 생명인 초기 스타트업에게 특허나 상표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. 만약 변리사님이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기술에 집중하시나요, 아니면 특허에 힘을 쏟으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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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대학원부터 공무원, 사기업, 다양한 대외 활동들로 커리어를 지속하고 계신데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는 주니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?
TODO 및 일정
가이드 미팅: 생략
자료 리뷰 미팅, 사전 질문: 11/2 (화) 저녁 9시
세션 진행: 11. 6(토) 오후 4시 - 6시 / 판교역 크래프톤타워 6층 네이버클라우드 게스트미팅룸 1
오후 3시 45분
세션 자료 스크리닝 후 공개 여부 결정
ETC. 어떤 동기로서 연사에 참여하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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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관련 많은 강의를 진행.(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, 변리사, 특허 부서 직원 등 다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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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에 의해 특허에 관심을 갖게 된 의뢰인과 다르게 학생, 현업자들은 특허 관련 인지가 떨어지므로, 어떤 형태로 강의나 경험을 전달하면 좋을지 파악하고 싶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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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, 현업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향후 강의를 할 때 or 창업을 시작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더 알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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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적인 교류, 멘토링에 관심이 많고 이런 일에 에너지를 많이 얻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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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.